이규희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할증제도 편법 악용"
할인은 시늉만, 할증으로 매년 2천여억 원 추가 징수
2019-08-26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할증제도」가 통행료 편법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요금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 ▲ 차종별 요금 ▲할인/할증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해 정하고 있는데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은 단 2km로 전체 도로의 0.05%에 불과한 데 반해, 할증 구간은 891km로 22.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할인 할증은 차선에 따라 결정되는데, 왕복 2차선 이하는 50% 할인 왕복 6차선 이상은 20% 할증이 된다며 할인 50% 할증 20%는 얼핏 할인혜택이 커 보이나, 할인 대상이 없어 50% 할인율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할증 20%’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은 “돈을 내는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들에게 부당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지금은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발맞춰 한걸음 앞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선제적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