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장, 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 제정 해야

‘SSM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2009-09-16     성재은 기자
SSM 입점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생존권위협으로부터 발생되는 갈등해소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대전·충청권지역경제연구회(회장 김학원)는 16일 오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SSM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SSM 입접 확산으로 골목 소상권 붕괴와 지역갈등이 새로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국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침체 및 소비악화로 자영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3만 명이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이 최악”이라며 “1일 평균 매출액 129만원에서 85만원, 34%감소하고 1일 평균 고객수 128명에서 81명으로 37%감소 됐다”고 주장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은 “SSM 사업조정권은 법적인 강제사항 아닌 권고수준으로 이행명령 불이행시 제재가 미약하다”며 “현 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고 지역상권보호촉진조례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건의, 동네슈퍼 선진화 사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