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SSM 규제 조례' 추진

‘대전시 유성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

2009-09-22     김거수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주를 막기 위해 SSM 규제 조례를 추진한다.

유성구의회는 22일 이권재 의원 등이 제 160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의 운영자는 주변 시장과의 협력 촉진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 주민 채용 의무화 ▲지역 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 설치 및 소비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의회는 특히 SSM을 설립하기 전 유성구 부구청장을 회장으로 중소유통기업 운영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 구의원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대전시 유성구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