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 모두 승소

변호사 선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 맡아

2009-09-22     성재은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가 관내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담당공무원만으로 소송을 진행, 모두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년간 서구에서 제기된 미등기토지 소유권확인소송은 모두 23건. 그 중 4건은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고 나머지 19건의 소송에서는 모두 서구청이 승소했다.

구의 이 같은 승소는 경험이 풍부한 전담공무원의 지정, 철저한 현장조사, 충분한 증거자료 수집, 유사사건에 대한 면밀한 판례분석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구는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 6천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

구 관계자는 “관내 535필지의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은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승소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