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부도 민간임대 아파트 주민 구제 길 열려

전국 3294가구 1만여 주민 혜택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 특별법 개정안 처리

2009-09-22     국회=김거수 기자
민간건설업자들이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길에 나 앉을 위기에 놓인 전국 1만여 주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22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도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전 반석임대 아파트 150여 가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 민간 임대아파트 39개 단지, 3294가구 1만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 20일 이전까지만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됐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07년 4월 20일 이후부터 이 법이 시행될 시점까지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창수 의원은 “아파트 부도로 보증금을 떼인 채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걱정을 뒤늦게나마 덜어 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30일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동안 여야의 미디어법 논란으로 국회처리가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