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업추비 부정사용' 민주당 대전시의원 檢 고발
지난달 27일 고발조치...검찰 수사 결과 집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회 A의원이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 사용 문제로 검찰에 고발돼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3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구선관위는 A대전시의원의 업추비 사용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A의원이 관변단체 또는 주민과의 식사 등에 업추비를 지출한 것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변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총 18회 업추비를 지출했다. 총액은 313만 7000원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A의원은 업추비로 복지만두레, 민주평통 등 관변단체 회원들과 식사비용으로 지출했다. 특히 이 기간 중 민주평통 서구협의회와의 간담회는 총 3회 진행됐으며 업추비로 27명 식대 52만 6000원을 지출됐다. 민주평통 서구협의회 회원은 총 138명이다.
이와 함께 A의원은 지난 2월 지역주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을 위해서도 수십만원에 달하는 업추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이 사용한 일부 업추비에 문제가 있어 고발했다"면서 "현재 검찰에 넘어간 상태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대전지역 지방의회 업추비 부정사용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구의회 B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가족들과 수차례 외식한 뒤 상임위원장 업추비 카드로 26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한 이른바 '업추비 사적 유용'이 선관위 조사에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B의원은 서구의회로부터 출석정지 20일 처분과 민주당 당원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업추비가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A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