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외국인 지원 조례 만든다

대전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심의

2009-09-23     성재은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제16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는 24일 이건우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지원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 및 한국어 교육지원, 의사소통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과 외국인 가정의 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구의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원 조례안의 내용에는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복지 사업을 전담하는 비영리 외부 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제출한 이건우 의원은 “오는 2050년이면 전 국민의 10%가 외국인이란 통계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과의 상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