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천안시장, 인허가 불법성 문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 성 시장 증인 채택
2009-09-23 성재은 기자
성무용 천안시장이 골프장 인허가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 저지 천안시민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안병일)는 23일 국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다음달 9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성무용 천안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실은 지난 8월 31일 북면 명덕리. 납안리 골프장 현장조사를 실시, 21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산림경영기술자 및 관련 공무원들은 입목축적조사서 작성시 규정 위반, 고의적 축소, 입목본수 누락 등 조사 결과를 축소, 산지전용시 반드시 지켜야할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입목축적조사서를 축소한 산림경영기술자를 처벌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을 엄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입목축적조사 관련 제도적 미비점도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강기갑 의원실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숱하게 대책위가 제기했던 것들”이라며 “만약 천안시가 대책위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했다면 이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지자체 장이 자신이 행한 인허가의 불법성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천안시민에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강기갑 의원이 요구한 대로 조작과 허위 조사를 한 해당 산림경영기술자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법 규정을 어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