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인 일자리 지원조례 제정

교사위 고남종 의원, 행자위 전인석 의원 공동 발의

2009-09-28     성재은 기자
"급증하는 노인인구 복지 수혜자 아닌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봐야“

충남도의회가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28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고남종(예산1, 자유선진당) 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인석(공주1, 무소속) 의원이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와 시ㆍ군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및 각종 사업 추진 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노인 고용에 모범적인 기업 및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 경영 및 기술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남종 도의원은 “노인일자리 창출은 도내 노인들에게 근로소득을 통한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인석 도의원은 “고령화 시대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역할 회복차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노인일자리가 안정적,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28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