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장 ‘SSM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
2009-09-29 성재은 기자
김 의장은 “그동안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중심으로 여겨왔던 재래시장 등이 최근 대규모 점포와 이보다 규모가 적은 SSM (수펴, 수퍼마켓) 입접에 밀려 그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함께 지역경제의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SSM을 규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청에서는 SSM 입점 규제를 위하여 음·식료품 등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 조정 권한을 2009년 9월 5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김학원 의장의 개정 건의안을 채택,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