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18 ~ 24일' 제245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2019-09-17     최형순 기자
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8일 오전 10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임시회 첫 날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위원회에서는 ▲임재관 의장, 고문변호사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장갑순 부의장, 서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충순 의원,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안 ▲안원기 의원,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효돈 의원,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이경화 의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수의 의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부곤 의원,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동식 의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기정 의원, 하수도 사용,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최일용 의원, 수입증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9일, 20일, 2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한다.

24일은 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