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8~9일까지 165명에 등록증 발급, 신청내용 오류시 14일내 수정신청

2009-10-07     성재은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가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자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65명에게 8일부터 9일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증을 발급배부 한다.

구는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적합해 전산시스템으로 등록된 산성동 160명과 석교동 5명 등 165명에게 본인이 신청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등록증을 받은 농업인 중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을 경우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 동장을 거쳐 구청에 등록증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 처음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2년 연속 지급대상농지 1만㎡이상 경작, 해당 농지를 승계 받은 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농촌 이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같은 시군구 내 1만㎡이상 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 해당 시구 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천㎡ 이상 경작 등 하나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1천㎡ 미만의 농지에서 경작하는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부당수령자로 지급제한기간 중인 자 등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