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에 최선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9월~11월 3개월간 활동 예정
2019-09-24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의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는 24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김선홍 의원, 부위원장에는 복아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김선태 의원, 정병인 의원, 허욱 의원, 권오중 의원, 이은상 의원, 김월영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에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와 유명무실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구성되었으며, 9월~11월 3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김선홍 위원장은 “특별위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아 필요성이 없는 조례 등을 정비하고, 시민편익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