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공공기관 억대 ‘과태료’ 매년 되풀이"

도덕적 해이 심각, 안전, 보안 등 중대 사유도 많아

2019-09-25     김거수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 소관 기관의 최근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법률 위반에 의해 매년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를 대신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오히려 법을 어겨 과태료 등을 무는 행태는 공무 대행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인 것.

더불어민주당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의 국토부 소관의 12개 기관의 과태료/과징금 납부내역은 총125건으로 연평균 3.7건 이상씩 발생했으며,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관리 부분)와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다른 기관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52건(연평균 17.3건), 한국철도공사 25건(연평균 8.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6건(연평균 5.3건) 등이었다.

과태료 납부 금액별로는 한국철도공사가 15억 원(연평균 5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에스알이 3억8천만 원(연평균 1억2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억원(연평균 3천6백만원)으로 뒤따랐다. 기관 전체로는 3년간 약 22억원(연평균 7억5천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이 주된 사유로, 기관의 주요업무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고, 한국철도공사는 사고에 따른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3년간 9건이 철도사고에 관련이고 금액은 14억 1,500만원에 달한다.

이규희 의원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의해 기관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낼수 도 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공공 기관의 과태료와 과징금 행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