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의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불법수목장

관리감독 소홀로 산림훼손 수단으로 변질 우려된다!

2009-10-10     국회=김거수 기자
류근찬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취득하여 운영되고 있는 수목장림은 산림청의 하늘숲추모원, 인천시의 인천가족공원 2곳 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私設수목장림업자들이 수목장의 인기에 편승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합법 수목장림 현황

구분

조성주체

명 칭

위 치

면 적

추모목수

국립

산림청

하늘숲추모원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10㏊

2009그루

공설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산59-1 외3

3.6㏊

475그루

류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8월 17일~31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수목장 관련 산림내 불법행위를 단속했음에도 5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며 솜방망이 단속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류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수목장”을 검색해본 결과 “풍수지리적 명당, 자손대대로 책임관리”라는 광고까지 하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설수목장림업자들이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목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수목장이 국립, 공설 각 한군데씩 밖에 되지 않은 것은 설치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목장림 제도가 향후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는 장묘문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산림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