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의원, 수입없는 4대강 사업 水公시행 부적절

관련규정 없는데 강행 … 사업비 절반이상 떠맡겨 공기업 부실화 우려

2009-10-12     김거수 기자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 절반 이상을 떠맡겨 우량공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임영호의원(자, 대전동구)은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최근 총 22.2조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국민혈세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공사비의 절반(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했다”며 “수자원공사는 내년 3.2조원을 시작으로 3년동안 총 8조원(본사업비 15.4조원의 절반이상)을 떠안으면서, 부채비율이 급증하게 되어서 기업 부실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표 1>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 기존사업 (4대강 사업 제외)

 

 

 

(단위 :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당기순이익

772

732

891

594

1,104

2,630

금융비용

930

1,585

2,421

2,945

3,138

3,221

부채

28,830

45,843

62,247

66,808

69,964

70,124

자본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8

45

60

63

65

63

 ◦ 기존사업 + 4대강 사업

 

 

 

(단위 : 억원, %)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당기순이익

772

732

891

594

1,104

2,630

금융비용

930

2,385

4,971

6,695

7,138

7,221

(4대강)

-

(800)

(2,550)

(3,750)

(4,000)

(4,000)

부 채

28,830

77,843

132,247

146,808

149,964

150,124

자 본

102,062

103,105

104,663

105,988

107,817

111,032

부채비율

28

76

126

138

139

135

(4대강)

-

(31)

(66)

(75)

(74)

(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공기업

     가.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   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준정부기관

     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