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의원, 도청공무원 노조 시위 징계 요구

충남도 국감장서 세종시원안추진 시위 벌인 공무원 노조 행정처분 요구

2009-10-19     성재은 기자

"국정감사 위원들 상대로 공무원 노조가 시위 벌이다니... 행정조치 취해 달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19일 열린 국회 행안위 충남도 국정감사 전, 의원대기실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세종시 원안추진 요구 시위를 벌인 충남도 공공노조에 발끈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질의차례가 오자 "공공노조가 의원들 환영도 해주고 보답차원에서 충남 공무원노조 문제를 질의하겠다"며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산하 시·군·구에 14개 공공노조가 있고, 단체 협약을 체결된 현황을 보니 연기·서천·당진군이 각각 5, 6, 8월 단체협상을 채결했다. 잘 못된 조항은 없는지 묻자 '해당 없음'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는 올 3월 노동부에서 만든 자료 공무원답체협약 위법여부 및 판단기준에 따라 연기군, 서천군, 당진군과 맺은 단체협약을 확인해보니 위법사항 24개, 비교섭사항 32개, 부당·불합리 4개 등 모두 60개 항목에서 문제점이 나왔다"며 "공무관리 잘 되고 있는 건가. 이 문건 존재 알고 있나"를 따졌다.

이어 추가질의를 통해 "시위자를 보니 도청 근무자가 5명, 군청직원이 1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6명이 소속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공무원노조법,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법에는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품위유지의 의무도 명기하고 있다"며 "내가 파악하기로는 근무지 이탈과 집단행동, 품위유지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니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우선 상황판단을 먼저 해 보겠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심각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무원도 도민의 한사람으로 도민의 염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 연월차 신청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간에 외출계를 작성, 제출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늘 국감은 단순히 노조 얘기만 하다 끝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문제 삼는 국회의원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본적으로 공무원은 국민과 도민을 위해 있는 것이며,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