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갑질 시의원'…제보자 보호 구멍 뚫렸다

제보자 회사 및 직급 노출...제보자 보호 '뒷전' 2차 피해 우려에 부담 느낄 듯...제보 철회 가능성도

2019-10-11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자당 시의원의 갑질 행위가 제보돼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돼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11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시당의 공익 제보센터인 '더불어클린센터'에 폭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 시의원의 갑질 행위가 제보됐다.

그러나 제보자의 회사, 직급 등이 노출돼 제보자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제보자는 시당에 증거를 제출할지, 철회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현직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제보한 것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제보를 철회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선 A 시의원이 외부에 흘렸을 가능성과 함께 언론에서 취재 과정 중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제보자의 신원 노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많다는 점이다. 먼저 제보자의 신상에 위협을 발생시키고 향후 공익제보 자체를 위축시키는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공익제보를 했는데 신상이 노출되면 누가 제보를 하겠냐"면서 "제보자가 오히려 내부고발자로 낙인 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당 관계자는 "제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외부로 유출된 지 모르겠다"며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A 시의원은 관내 시설 시찰 도중 불친절한 직원과 언쟁을 벌인 것을 인정했지만 갑질로 보기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