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관·디자인 심의 전면 개선

내년 4월 경관 조례 개정 및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 추진할 방침

2009-10-26     김거수 기자

대전시가 지난해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경관 심의 및 디자인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시는 경관위원회가 3억원 이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3억원 미만 공공시설물은 디자인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각종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관리해 왔다.

시는 그동안 위원회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통합관리 기능 강화를위해 전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시의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두 위원회는 기능이 강화·확대된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기능이 분산된 민간건축물, 택지개발, 정비사업의 경관심의 기능이 통합된다. 또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기술심의 대상 역시 경관심의를 실시, 대형사업의 경관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상공모 사업은 경관심의에서 디자인자문 대상으로 조정하고, 그간 디자인 자문대상에서 제외됐던 구청 자체사업도 경관조례개정을 통해 시 차원에서 디자인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디자인자문위에 심의 기능을 부여,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관리를 강화와 심의도서 간소화 등 사업부서 편의 제공을 위한 도서작성 요령도 마련된다.

특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 위원회가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 여건이 고려되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경관위원회 운영기준과 디자인자문 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12월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내년 4월에는 경관 조례 개정 및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