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위원장,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하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교육부 심사 기준 금액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2019-10-21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21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교사동 신축에 대하여 부적정 결정을 한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기자회견

그러면서 “세종시 1생활권의 중학생에 대한 중장기적 학생 수용률을 보면 2022년부터 현재 학생배치 시설대비 수용률이 초과 발생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17개 광역시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2045년까지 인구가 증가 하는데도 타 시동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번 5번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022년도 개교와 학생 수요률의 초과등 설립요건이 충족한 상태였는데도 불구 하고 '분산배치 가능, 설립수요 없음' 이라고 결정 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상 위원장은 “교육자치의 의미를 퇴색케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하여 학생의 원거리 통학, 소수 배정등의 문제와 교육의 질 저하등이 개선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교육부 심사 기준 금액을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 자치 확대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중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