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재채용…혁신도시법 '파란불'
24일 국회 법사위 통과...31일 본회의 상정 본회의 통과 시 내년부터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이은권, 박병석, 허태정 일제히 환영 "본회의 통과 총력"
대전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것.
앞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청년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았으며 결국 청년층이 대전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돼 대전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통과 소식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중구)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서구갑), 허태정 대전시장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은권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혁신도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서 사실상 구부능선을 넘어섰다"면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최종 단계만 남겨 놓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