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탈세'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3월 법인세 신고 앞두고 기업들 소득 축소하거나 임의 조절 신고 등 탈세심리 차단
대기업 116개에 대해 표본조사 형식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표본조사 형식은 납세성실도 검증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 조사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것이다.
외형 300억원 미만 12개 법인, 대기업 계열사로 세금탈루 혐의 대상 기업 조사
국세청은 지난 연말 결산 법인의 올해 3월 법인세 정기신고를 앞두고 성실도 검증을 위해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개를 대상으로 18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외형 300억원 미만 12개 법인은 대기업의 계열사로서 모기업과 거래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거나, 탈세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업체의 2004년 이전에 신고소득을 누락했거나 소득을 임의조절한 사항이 확인되면 그 세금을 추징하고,올해 3월 법인세 신고에 즉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조사는 최근 호황업종과 전통적 세금탈루업종 등으로서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법인을 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사 대상 선정유형을 보면, 첫째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이다. 예컨데 법인세 신고전에 성실신고자료를 안내했으나 불응한 법인 등이다.
둘째,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와 전자,조선과,자동차,전자 상거래,통신판매와 레저관련 산업 등이다.
셋째,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다.
세무조사 대상 시기 '1월 18일' 특별한 배경이 있나
1월 18일을 조사시점으로 잡은 것은 올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을 축소하거나 소득을 임의를 조절해 신고하는 등 탈세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법인의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 결산 시점에서 이익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무조사가 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시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소득을 축소신고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조사를 받고 나면 상당기간 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이용해 조사 이후 1~3년 기간 동안의 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신고하는 사례도 잡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소득조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전에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美 NRP방식과 흡사한 표본조사, 최초 세무조사에 도입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과 탈세규모는 같은 업종 다른 법인의 오는 3월 신고 내용과 비교분석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 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식은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NRP방식과 같은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 신고 성실도 측정을 위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탈루 혐의가 큰 유형이나 업종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방식의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혀 일정 연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정기조사방식의 비중은상대적으로 줄고 표본조사 방식의 조사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CBS경제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