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교통공사, "공정한 경영 운영 했다"

2019-10-29     최형순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는 29일 최근 경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공기업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칠진

우선 "공사의 직원은 공사 인사규정에 의거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합법적인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장 보직은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개인의 역량을 감안하여 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업무는 직급보다는 업무의 독립성이 중요한 보직이므로 공사 사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감사(세종시 교통과장)의 지시를 받아 직급에 상관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급자만 감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의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개채용으로 임원(본부장)채용 시에도 낙하산으로 임명하지 않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였다"고 덧붙였다.

(좌)심사위원장

버스 운송원가가 주요 광역시의 경우 57~68만원인데 교통공사는 70.9만원으로 표준운송원가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 "공사 설립 초기에 모든 노선의 신설에 따른 초기비용(랩핑, 노선도, 부가장비 등)이 발생하였고,

선제적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1일2교대제 운행(전일제 대당 1.6명 → 2교대 2.7명)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 되었다(타 시도도 주52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운송원가가 공사 수준으로 상승 예상)"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공사 설립 초기에 조직을 구성하면서 필요한 경력직을 채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으로 모집하였고,

성과급 지급은 인사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며, 지급 기준도 각 노조위원장을 통해 통보 하였고,

개인별 평가결과 및 지급금액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사 사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변호사 및 노무사를 채용하였음에도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송비용은 자체 변호사 및 노무사 채용(‘19. 7. 1.)전에 집행 된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공사 임원이 친인척(조카)를 취업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에서 수개월 동안 수사하였으나 최종 무혐의 처리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