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대전역세권 재정비 지원 특별조례 입법 건의

2009-11-09     성재은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종성)는 11월 9일 제165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황인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역세권 재정비 지원 특별조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해 대전시와 대전시 의회에 보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에 철도기관청사 2동이 개청하여 대한민국 철도의 메카로 움텄지만, 이러한 위상에 걸맞는 역세권 개발은 현재로서는 지극히 답보적이다.

도시정비법에 문외한인 역세권 주민들에게 역세권개발을 맡기는 것 역시 개발 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과 함께 지역민간 갈등만 양산하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각종 피상적인 연구용역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루속히 역세권 재정비 촉진을 위해 실속 있는 특별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조례에는 기반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블록별 준공영 개발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대전역세권 특별조례를 입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