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지역 우수 농산물 직거래 인증사업장 모집

2019-11-03     최형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접수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로컬푸드직매장이란? 지역농산물을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농산물을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며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을 말한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이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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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포함하여 소비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가능 하다.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사실을 홍보도 가능 하다.

한편, 1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정부인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등 전국에 21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