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규.이선자 도의원 아동학대 예방 나서

박공규 ,이선자 의원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동발의

2009-11-12     성재은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공주2, 무소속) 의원과 이선자(비례, 한나라)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



충남도의회는 12일 박공규 의원과 이선자 의원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18세 미만)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과 학대 받은 아동 발견시 신속하게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또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영․유야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격을 보호하도록 했다.

박공규 의원과 이선자 의원은 “최근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성폭력 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도내의 아동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있다"며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