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 토론회 참석'…우승호 대전시의원 징계 받나
김소연 시의원 "지방자치법 및 시의회 윤리강령 위반...징계 요구할 것"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우고 경제단체의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동료의원은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대전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승호 대전시의원(비례)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제239회 1차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도중 자리를 이탈, 지역 경제단체가 주관한 2시간짜리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사례비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서구6)은 우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윤리강령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요구안을 작성,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 의원이 회의 도중 이석해 외부 강의를 하고 사례비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의 외부 강의는 2018년 9회, 2019년 8회 등 총 17회에 걸쳐 사례비로 389만 5000원을 받았다"며 "이 가운데 회기 중 외부강의도 8회에 걸쳐 17시간 45분에 195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회가 무능,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당 의원들이 감싸고 넘어간다면 고발조치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등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다수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장은 향후 회기 도중 외부 강의를 불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광복 산업건설위원장은 "당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제단체의 토론회가 있었고 단체로부터 산업건설위원의 참석을 요청받아 우 의원이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례비를 받은 것에 대해선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회기에 의원들의 외부 강의는 인정할 수 있지만 회기 중 외부 강의나 회의 도중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징계요구안은 의원 5명 이상이 서명해야만 효력을 얻는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총 22명 중 20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서명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