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유지(利而誘之) 난이취지(亂而取之)
손자병법에 보면 ‘이이유지(利而誘之) 난이취지(亂而取之)’라는 말이 있다. 이익을 던져 적을 유인한 후 혼란을 시켜
공취(攻取)를 한다는 말이다. 범려는 월나라 구천의 막하에 들어가서 오나라 합려의 대군을 취리에서 대파한 경험이 있다.
이 때 활용한 전략이
바로 ‘이이유지 난이취지’였다. 오군에 비해 월나라의 군세는 너무나 미약하였다. 범려는 견고한 오나라의 진영을 파괴하기 위해 사형수들을 동원하여
보검을 지니고 오군 진영 앞에서 자기 몸을 찌르게 하는 이른바 자살특공대를 조직 파견한다. 오군들은 보검을 취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그처럼
견고하였던 오군 진영은 삽시간에 초토화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투기적 이익’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투기’란 시세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에 반해 투자란 생산 활동의 결과로서 새로 추가된 자본의
증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기회편승과 우연성,
모험성 여부로 구분 짓는다. 투자가 생산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도 이익을 주는 행위라면 투기는 필연적 또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행위로서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련이 있다.
필자는 전시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대국을 그르친 오군과 같은 무리들을 투기 세력으로, 작은
이익을 던져 대승을 취한 월군과 같은 무리를 투자가로 보고자 한다. 오직 이익만을 탐하는 자는 종국에는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익에 초연해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이불가독식(利不可獨食)’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익이란 혼자서 먹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익을 함께 나누는 자는 더 큰 이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른바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고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한다.
여기서 최초의 투기세력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익이 바로 대통령이
말한 ‘투기적 이익’이다. 느리지만 오직 이익을 위한 이익은 불이익이라는 부메랑을 맞으리라는 확신이 건강한 생산 활동을 전재로 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이른바 단기적인 억제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급 확대가 투기 방지에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리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는다. 현 정권이 가장 큰 치적처럼 말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를 위한 많은 규제들이 과연 말처럼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회의적이다.
호(好) 불호(不好)를 떠나 이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자본가의 건전한 투자로 서민 경제가 빛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입안(立案)되기를 소망해 본다.
/ 임현덕 스피드뱅크 대전충청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