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전, '선거법 위반 혐의' 박병석 의원 檢 고발

한국당 "서구갑 지역에 현수막 수십장 설치...명백한 선거법 위반"

2019-11-06     김용우 기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5·대전 서구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시당은 고발장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박 의원이 혁신도시법 통과와 관련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서구갑 지역에 수십 여장 설치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파 일당독재로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것도 모자라 게임의 룰 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박병석 의원 측은 곧바로 긴급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실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지역 인재 의무채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이었다"며 "현수막 게시작업 중 논란이 있어 1시간도 안 돼 즉시 철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