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 자원봉사단체 예산 지원

헌혈 및 장기기증자, 주차요금·체육시설이용료 일부 감면

2009-11-17     성재은 기자

대전시 서구(구청장 가기산)가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사업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대전시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헌혈자에게는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의 진료비가 감면되며 구 관내 주차장의 주차료가 감면딘다. 또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우하고 있다.

감면내용은 주차요금 전액 감면, 장기기증 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 장기기증 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단체에는 경비 일부가 지원된다.

아울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활동에 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