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11월분 보험료 변동 재산과표 적용한다"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 11월분 보험료 부터 반영, 40만 세대(50.1%)는 변동 없음, 15만6천 세대(19.5%)는 인하, 24만2천 세대(30.4%)는 인상-

2019-11-25     최형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안희무 본부장)는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 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확보한 변동 분을 반영하여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을 통해, 대전․충청․세종 지역의 지역가입가입자 79만8천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40만 세대(50.1%)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5만6천 세대(19.5%)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4만2천 세대(30.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하였으며, 9.4% 증가한 전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8%P 낮다.

이는 재산 변동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