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불공정한 유•보차별 시정하라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비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금액의 차별 해소 촉구

2019-11-28     최형순 기자

충남어린이집연합회가 사립유치원 교육비와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금액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충남도청 정문 앞 노상에서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공평보육•교육 실천연대 및 민간어린이집을 사랑하는 학부모, 교사, 원장 등 40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민간어린이집 만 0~5세아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이런한 가운데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2020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취지와는 별개로 행자위원들은 공감대 미조성, 이해관계 첨예,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함에 따라 조례안 재상정은 올해 남은 회기가 없는 관계로 내년 초 회기에서나 가능하다. 도는 행자위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보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임재열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민간어린이집 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다"면서 도의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유•보간 지원차별이 시정 되고, 민간어린이집의 만 0세부터 만 5세아까지 표준보육료 수준의 보육료수납한도액(상한선)이 보장될 때까지, 장외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지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면서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민간어린이집에 나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만 3~5세아 교육과정과 내용은 100% 동일하며, 누리반 담임교사들에게도 누리공통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동등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누리과정 교육은 100%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데도 표준교육비 지원금액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도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표준교육비 지원금액을 518,000원 대 396,000원으로 책정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하는 두 교육기관에 지원금액의 격차를 122,000원 차별속에 도비예산 95,000원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민간어린이집이 양질보육 제공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양질보육의 기본조건인 보육료현실화가 필수적 인데, 보육료 현실화(=적정보육료 보장)의 책임이 있는, 양승조도지사가 그 책임을 불이행하고 외면한 상태에서,

충남아기수당의 신설•확대 예산에 373억원,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예산 537억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예산 60억원 등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일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잘못된 정책이므로,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계속하면서, 잘못된 복지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결정하기전에 보육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신속하게 수정하여 개선하는 용기 있는 도지사의 리더십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