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세 위원장, 대전시 유통업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대전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시행 등 내용 담아

2009-12-07     성재은 기자

대전광역시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오영세 위원장은 “최근 등장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이 지역 중소 소상공인들을 극심한 침체에 빠뜨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 수립·시행 ▲대전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위한 지원사항 마련 ▲상생협력 촉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