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우수기술 '신탁·보호' 앞장

11월까지 기술신탁 219건 기술이전 26건 관리·지원

2019-12-08     최형순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이 ‘기술신탁’ 업무 활성화 최적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기업도 탐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기보에 신탁(소유전이전)함으로써 기술유출·기술탈취없이 기보의 중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8일 장영규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장은 “기보는 국내 대부분의 기술중소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강점으로 올해 11월까지 기술신탁 219건 기술이전 26건을 관리·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보는 기술보호업무까지 포함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 되어 있고, 중소기업과 접점을 통한 수요발굴,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선별능력, 기술이전에 따른 금융지원 기능 등 기술신탁사업에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의 신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이 제 값을 받고 대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기술거래시스템(2Win-Bridge)을 구축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기술신탁은 대·중소기업간 기술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보는 ‘19.1월부터 기술임치제도(기술지킴이)와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업무(증거지킴이)를 기보가 국내 최초로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기술임치제도란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은 ‘18.2월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따라 기보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고유업무로서 대·중소기업 동방성장을 견인할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