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유병기 의원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 공동발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 통한 관광자원화 위해
2009-12-14 성재은 기자
충남도의회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4일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금산1, 자유선진) 의원과 유병기(부여2, 자유선진)의원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 경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자연, 역사,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 농산어촌의 자연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야간경관관리, 색체 및 경관디자인, 수변경관 관리 등이 포함되며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 지역, 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경관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곤 의원과 유병기 의원은 “이번 경관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시 및 농산어촌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설계를 유도하여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15일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