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산공원 개발, 충남도 문화재 훼손 우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도 지정문화재인 홍양호 묘 인근 부지에 초고밀 아파트 건설...문화재 파괴"

2019-12-12     김윤아 기자

"충남도는 역사문화유적지인 천안시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을 불허하라"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일봉산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민간개발특례사업을 부결했는데도 천안시와 사업자가 층고를 수정해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일봉산 공원은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 등 다양한 문화재가 출토된 역사문화유적지다.

충남도는 1984년 홍양호 묘를 지역문화재로 지정하고 인근 300m 반경을 1구역과 7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대책위는 “지정문화재의 절대 보전을 목적으로 고시된 1구역과 인근부지 12만500㎡에 최고 높이 30~90m에 달하는 2300여 세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문화재 파괴 사업"이라며 "소중한 역사문화유적지이자 시민들의 쉼터를 보존하기 위해 충남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