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공정위 모범업체 선정
시공능력평가 50위내 건설사중 계룡건설만 유일하게 선정
2009-12-22 김거수 기자
이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은 2008년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심사를 거쳐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업체별 방문실사를 통해 2008년도 하도급거래 현황 및 기성지급 실태조사를 하고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정도를 심사했다.
계룡건설은 올해 6월 지방건설사로는 최초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4일에는 2009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는 등 하도급 공정거래에 힘써왔다.
이번에 모범업체로 선정된 계룡건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발생한 벌점 누산점수 산정시 벌점 1점을 경감 받고,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1점의 가점을 부여 받고, 4대 국책은행에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신용등급 상향과 우대금리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계룡건설은 지난 200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공정거래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2007년 협력업체와 계약 및 선정 운영에 대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올해는 지방 건설사 최초로 200여개의 협력업체와 금융, 기술, 시스템 분야에 대한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중소기업간에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계룡건설은 협력업체와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해 외주기성의 100% 현금성 결제, 품질 및 시공관리 기술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8way' 정책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