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 수협 대낮에 인분 테러 사건 발생
23일 오후 오물(인분)을 투척하는 폭력사건으로 영업중단 사태
2009-12-24 김거수 기자
지난 12월15일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충남 서천수협사건이 결국 사법 당국의 무관심으로 법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초유에 인분 테러 사건으로 어민들의 금고인 수협사무실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로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 서천수협(조합장 김기웅)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10분경 강토영어조합법인 내용빈씨와 박태화씨외1명은 서천군수협 본소(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소재)에 갑자기 들이닥쳐 조합장실, 상임이사실, 사무실 창문 및 천장 등 곳곳에 오물(인분)을 투척하는 테러를 자행해 충격을 주고있다.
이들 3명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집회기간 동안 수협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욕설과 함께 수협사무실과 조합장실등 여러곳에 인분을 투척해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당분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천수협측은 인분 투척사건 이후 서천군수협 사무실에 지독한 악취가 발생,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날 오후 5시40분경 서천경찰서 112신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협 임직원들은 내일 무슨 일이 또 다시 벌어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사법 당국의 강력한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서천수협 관련 본지(12월15일자)가 첫 보도했던 당시에 충남 경찰청과 서천 경찰서의 초기 대응만 잘 했어도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 할수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