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실시
2019-12-24 최형순 기자
2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비롯한 해당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 ·세종 소재 7개 사업장(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은 오늘(12월 2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