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장관, 구속 영장 기각 후폭풍?
법원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어려워"
법원이 조국 前 법무부 장관(54)의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27일 오전 0시50분 영장을 전격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前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죄혐의와 관련 구속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이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해 후폭풍이 예고된다.
검찰이 지난 8월 조 前 장관 일가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123일째 되는 날 법원의 판단은 기각으로 결정 조 前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前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우려가 없으며 부부를 함께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권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어려워 구속이 안된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혀 검찰과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렬 검찰총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인 조국 前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이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은 판단 착오에 따른 정무적 책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26일 오전 10시5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前 장관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항변과 함께 4시간20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중 기각 결정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