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前강원도지사, 곽노현 前서울시교육감, 한상균 노조위원장 사면복권

권선택 前 대전시장은 제외

2019-12-30     김거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광재 前 강원도지사, 곽노현 前서울시교육감, 한상균 노조위원장 등 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권선택 前 대전시장은 제외돼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권선택

이같은 반응은 권 전 시장이 지난 대선 기간중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권 전 시장이 연말 특사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당시 권 시장에게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서 또 제외되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너무한 것 아니냐' 등 권 전 시장을 지지했던 민주당 일부 당원들의 볼멘소리와 함께 지역의 썰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몫 이광재 前 강원지사, 곽노현 前 서울시교육감, 한국당 몫 신지호, 공성진 前 국회의원, 민주노총 몫 한상균 위원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했다고 밝혔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