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박범계·정용기 불구속 기소...김태흠·이장우 약식기소

성일종 "여당무죄, 야당유죄" 즉각 반발

2020-01-02     김거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국당 정용기 의원을 불구속 기소, 한국당 김태흠, 이장우 의원은 약식명령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 주목된다.

(왼쪽부터)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박범계 의원과 정용기 의원, 황교안 대표,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 출신인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총선 앞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김태흠, 이장우 의원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약식기소는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자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 대변인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 의장부터 기소하라"며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의장실에서 벌어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한국당 임이자 의원 강제추행혐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