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고문변호사·영농폐기물 수거 지원·기업투자유치 촉진 등 개정조례안 가결
2020-01-13 김윤아 기자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 제256회 임시회가 13일 폐회했다.
6일부터 8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는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모두 가결했다.
특히 대형폐기물 배출시 민원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선 군비로 지원하는 모든 시설투자보조금은 보조금산출 총액의 70퍼센트를 우선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공법을 제외한 일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30퍼센트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자문에 따른 수당 체계의 현실화를 통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승구 의장은 임시회 기간동안 금년도 업무 설계보고에 성실히 임해준 공직자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반영해주고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명절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