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부터 2천500억 규모 지역화폐 발행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최대 10% 인센티브

2020-01-15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오는 7월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청

지역화폐는 대전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 및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500만 원이고 상시 사용 금액의 5%, 명절 등 특별판매 기간에는 최대 10%의 인센티브(캐시백)를 받을 수 있다.

시는 2월 중에 지역화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6월까지 시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화폐 명칭을 공모해 오는 7월 1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해 특정 단체와의 유착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유세종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해 지역화폐 발행에 문제는 없지만 동서 격차 해소는 물론 서구와 유성구로 쏠리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대덕구의 '대덕e로움'은 이미 발행된 부분에 대해 쓸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광역시에만 국비가 지원된다는 입장이어서 시가 7월부터 발행을 시작하면 대덕구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