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쪼개기 후원금 의혹' 대전 A건설사 임원 불구속 기소

이은권 국회의원·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에 후원금 기부 檢, 정자법 위반 판단 국회의원 보좌관 C씨도 재판에 넘겨져

2020-01-22     김용우 기자

대전의 A건설사 임원 2명이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법인 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사진=위키백과)

대전지검은 22일 A건설 대표 A(47)씨와 이사 B(48)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허위 등재한 직원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한 뒤 2018년 11~12월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후원회에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 후보 허태정(현 시장) 후원회에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기부에 10명의 허위 등재직원 명의로 2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인자금 기부 금지·기부 한도 초과 금지(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 원) 위반과 타인 명의 기부 금지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의원 후원회의 경우 기부 과정에서 보좌관 C(44)씨의 요청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허 시장 당시 후보 후원회의 경우 후원회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A건설사의 기부행위에 관여했거나 기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나 허 시장이 당시 후원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