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풍년농사 위한 영농준비 '첫 시동'
20일까지 제조상토·육묘상자 처리약제 읍면동에서 동시 신청·접수
충남 서산시가 올해 풍년 농사를 위한 영농준비에 시동을 건다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고 서산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제조상토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중 서산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1,000㎡ 이상을 실경작하는 벼 재배 농업인으로, 밭벼 재배면적과 하천부지 및 주말농장용 경작농지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특히 그 동안 사업별로 각각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통합신청서로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총42억 4천여만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세부 지원내용은 제조상토의 경우 농가당 3ha까지는 100%무상 지원하고 3ha이상 농가는 50%까지 지원되지만,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규모가 대농가인 점을 감안해 200ha까지로 제한을 두었다.
공급량은 ha당 20리터 60포기준 16만8천원으로, 2020년도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34제품 중에 농가가 신청한 제품을 공급한다.
또한 벼 육묘용 상자처리약제는 ha당 15봉 공급기준 10만5천원으로 농가당 3ha까지 지원되며, 시와 농협이 각각 50%와 20%를 부담해 실질적으로 농가는 70%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약제는 그동안 방제효과가 탁월하여 농가선호가 높았던 제품 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시는 3월중에 모든 농가에게 공급이 완료되도록 사업순기에 따라 철저한 확인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며,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가들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신청 마감일 이후에 신청한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대상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