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65세~70세이하)경영이양 보조금 신청받습니다.

2010년 충남지역 7,801백만원 확보

2010-02-01     김거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충남지역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충남지역 예산은 전년 보다 2배 많은 78억원을 확보하여 충남도내 13개 지사(문의 1577-7770)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연중 지급하게 된다.


충남지역 고령농업인들이 한국농어촌공사나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에게 소유농지(논·밭·과수원)를 팔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올해부터 농지대금과는 별도로 매월 보조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자격조건은 영농경력이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경지정리가 완료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진흥지역 밖의 논·밭·과수원 등)에 대한 경영권을 이양 할 경우 매월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연령은 65세 이상 70세 이하(1940.1.1~1945.12.31일 출생자)로 매매, 임대, 임대위탁시 모두 은퇴 농업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1㏊당 매월 25만원씩(연 300만원/1㏊) 75세까지(최장10년) 지급한도는 2ha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며,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충남지역본부(본부장방한오)는 지난해 충남지역 농업인1,453명에게 경영이양 보조금 3,424백만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