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홍성군의원,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힘써야"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 등 조례 제정, 홍성이주민센터 역할 확대 등

2020-02-11     김윤아 기자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은 11일 제26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병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1월말 홍성군 등록 외국인은 2410명이나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문 의원은 “3D업종을 비롯해 농촌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권익신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다.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 규정을 만들어 인권보호와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홍성이주민센터의 인력과 예산의 추가지원이다.

문 의원은 “홍성이주민센터는 한국어교육, 케어프로그램,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장 안전교육이다.

"외국인 근로자 재해는 주로 건설업에서 66.7%, 축산업에서 61.9% 발생한다"며 "안전교육과 노동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해 근로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생활과 병원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함을 역설했다.

문병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자 동료”라며 “더불어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