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예산횡령 비리공무원 대규모 중징계
45명 인사위원회 열고 33명 강등, 정직 등 중징계 받아
충남 홍성군(군수 권한대행 이완수)이 예산 횡령 비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대규모 중징계 처분으로 들썩이고 있다.
충남도는 4일 상습적으로 예산을 빼돌려 비리에 연루된 충남 홍성군청 공무원 112명 가운데 33명이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도는 비리 공무원 112명 중 공소시효가 지난 22명과 경징계 대상인 45명을 제외한 45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33명(강등 4명, 정직 1∼3개월 29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33명을 제외한 12명 가운데 7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나머지 4명에게는 경징계(감봉 4명), 자료 보완이 필요한 1명은 의결에서 유보 됐다.
충남도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사유서를 첨부해 개인별 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홍성군은 이와 관련,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물품 구입시마다 회계담당자와 검수담당자가 명세서를 함께 검토하는 ‘복수 검수제’를 도입하고 소모품 공급 상황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구입명세를 내부적으로 공개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대규모 중징계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며 "이번에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봉급도 3분의 2가 줄어들고 24개월간 승급도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징계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홍성군청 공무원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납품업체에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7억여 원을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서 회식비 및 경조사비로 써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