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법원 판결 불복 '항소'
市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 납득 못해"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 정상 추진 피력
2020-02-14 김용우 기자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대전시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은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유지하라는 뜻이지 소송과 관계없이 당초 계획했던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는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특히 일몰제가 도래하는 시점인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될 모든 행정 절차들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 우선 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원부지 매입 등 토지보상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3일 사업 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민간특례사업 취소에 반발,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이미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 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864㎡)에 452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경관 훼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하면서 사업이 취소됐다.